1심 징역 2년에 불복하고 항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충격받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판단이 적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건물 화장실에서 총 32차례 불법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촬영물 중 7개를 저장 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카메라 설치를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9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박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점으로 참작된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후 검찰과 박 씨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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