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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 사회 | 2021-02-16 14:36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건물 화장실에서 총 32차례 불법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촬영물 중 7개를 저장 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카메라 설치를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9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박씨를 구속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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