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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몸싸움 중 아이폰 절도 누명…무죄 확정
재건축조합 갈등 과정에서 아이폰을 훔친 누명을 쓴 조합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재건축조합 갈등 과정에서 아이폰을 훔친 누명을 쓴 조합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 갈등 과정에서 아이폰을 훔친 누명을 쓴 조합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모 상가에서 재건축 조합원끼리 몸싸움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떨어뜨린 136만원 짜리 아이폰 8S를 훔치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절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상가 경비원인 B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A씨 측근이 B씨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한 점도 작용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비원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면 A씨가 휴대폰을 훔쳐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영상에 A씨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장소와는 거리가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A씨의 몸을 뒤졌지만 휴대폰이 나오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 측근이 진술 번복을 부탁하기는 했지만 "남의 것을 훔쳐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A씨의 몸을 뒤지자 본능적인 방어심리에서 비롯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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