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약식 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대상으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 결과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배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 하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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