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어려움 고려해 결정 불가피"
[더팩트 | 유지훈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 다만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비수도권의 지자체들 모두 완화를 요청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거리두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밤 9시 운영 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500명 미만 모임 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하는 경우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지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단체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권 장관은 "격렬한 그룹운동은 침방울이 튀길 확률이 높다"며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권 장관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 달라. 국민들께서는 밀폐 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3차 유행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2명이다. 전날 403명보다 41명 감소했고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에 300명 대로 줄었다. 신규 확진자 362명 가운데 345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131명, 경기 97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에서 257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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