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임산부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돼 시술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이 판결 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27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2020년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낙태죄는 폐지됐다.
대법원은 "이 형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기록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해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