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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직권남용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수사 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검 감찰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던 사유 중 하나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월' 제청안을 만창일치로 의결했다.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4개 혐의가 인정됐다.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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