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동료 노점상인 B씨를 특수상해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불기소 처분되자 항고와 재정신청,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자신의 무고죄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첫 공판이 열리자 자신의 무고죄 범행을 인정하는 항소이유서를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동기나 죄질이 매우 상당히 불량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형법 제157,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가 원심에서 허위 사실 고소를 자백했고 B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며 "원심은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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