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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어기고 '택시 도주' 외국인 강제출국

  • 사회 | 2021-02-04 19:22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 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4일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와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고 7명을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14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B씨는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으로 도주했다. 같은달 23일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B씨가 공공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보고 출국조치(강제퇴거)와 범칙금을 부과했다.

라오스인 P씨는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P씨에게도 출국조치(강제퇴거)를 명령했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인근 편의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등 경미한 사례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체류를 허가했다.

지난해 4월 모든 입국자에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후 총 68명이 강제 출국됐다. 공항만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법무부는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자제 요청 등 계도활동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시설의 방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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