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시 단기간 수천명 확진 위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도 2주 유지된다. 정부는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14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강 차관은 "지난주부터 환자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환자수는 418명으로 지난주 365명보다 증가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해 해당한다"며 "IM선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더라도 환자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확진자 한 명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강 차관은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일시적 추세에 불과할지 3차 유행의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며 "지금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판단해 일주일 뒤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현재 유행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된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아울러 철도 승차권도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2/3만 수용할 수 있다. 강 차관은 "국민들께서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귀성과 여행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눌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내 소모임과 식사 등도 금지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간병인에게 주기적인 PCR 검사를 할 방침이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1.5단계, 2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그간 2단계, 2.5단계에선 동반자가 있더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도 한 칸씩 띄워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강 차관은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하는 시기라고 결론냈다. 자칫 여기서 긴장이 이완되고,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겨울까지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감소시켜야만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우리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 일시적 증가에 그치고 상황이 호전된다면 방역조치 완화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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