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술먹고 고장난 차 엑셀 밟은 회사원…대법 "음주운전 아냐"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 했더라도 고장난 자동차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 했더라도 고장난 자동차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 했더라도 자동차가 발진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16년 1월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는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기사는 사라졌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하려 했으나 파손된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가 실제로 움직여야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술을 먹었더라도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음주운전 미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운전이란 엔진을 시동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한데, 자동차 결함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