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bohen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