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150만원 구형…김 의원 "고의성 없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총선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의 및 당선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주변 환경 등에 비춰보면 재산 신고 중요도를 알고 있었다. 부친과 형제가 모두 출마해서 당선되는 등 정치인 집안"이라며 "피고인은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 건물주나 갭투자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단순 실수'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고의 축소했다가 적발되면 당선무효라는 큰 불이익이 있는데 굳이 불법을 강행할 이유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재산 신고라는 것을 난생 처음 해봤다. 처음 하다 보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고 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 운동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재산 신고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보지 못해서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됐다. 크게 반성한다"며 "하지만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졌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저희 부모님의 명예를 손상했고, 의정활동도 많이 위축됐다"며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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