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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항소심 시작…조주빈 측 "징역 40년, 형평성 잃어"

  • 사회 | 2021-01-26 15:50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박사방 범죄단체 아냐…원심 파기해야"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조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서 형이 지나치게 높다. 형평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이 45년인데 1심에서 별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인자가 전혀 고려 안 됐고, 조주빈에게 최대한의 형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닉네임 '도널드 푸틴' 강모 씨 측 변호인도 "일반 구성원들은 익명으로 활동했고, 서로를 알지 못했다. 특성상 인적 신뢰관계나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고, 단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는 아니다"라며 "강 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주빈의 1심 형량이 낮다고 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원을 관리하고, 성착취물을 판매했다"며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등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8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박사방 회원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했다. 이후 조 씨와 박사방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랄로' 천모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 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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