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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만났다' 옛 연인 거짓 비난한 남성 무죄

  • 사회 | 2021-01-25 06:00
헤어진 옛 연인을 자극적으로 비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더팩트 DB
헤어진 옛 연인을 자극적으로 비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더팩트 DB

법원 "불특정 다수에 전파할 가능성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옛 연인을 허위 사실로 비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30대 여성 B씨와 사귀다 헤어진 후 연락이 끊기자 B씨와 친한 사이인 C, D씨에게 'B씨가 유부남을 만나며 11년간 생활비를 받았다' '남성들이 나오는 유흥주점에 다녔다' 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음란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영상 속 인물이 B씨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와 20여년 동안 절친한 사이로 두사람을 맺어주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의 전제 조건인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씨 역시 피해자와 친한 사이로 A씨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B씨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달해주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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