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인생 초토화…억울한 피고인 심정 절실히 느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식 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서 사퇴한 지 4년 만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정 변호사가 언론과 금융당국, 검찰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변호사는 22일 무죄 선고 후 입장문을 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 받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며 "여론 재판과,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유정 변호사는 "지난 4년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제 인생이 초토화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지낸 힘든 시간이었다"고 뒤돌아봤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가 힘들게 만들어 온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형사 사법 절차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뒤엎어 버릴 수도 있는 절차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이다 보니 변호사로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미뤄온 일, 새롭게 준비한 일들도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 당시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른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건으로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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