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피 혐의를 받는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401억 추징 명령도 유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40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추징 명령 등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 판단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 수백억 원을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권을 위조해 1998년 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둔 2008년 9월 정 씨를 기소했고 10여년이 지난 2019년 6월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0여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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