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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