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교수에 "진상조사단 활동연장 이유부터 밝혀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팀 일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수사 상황을 들어보고 수사를 옹호할 지 판단하라"고 일침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긴급 출국금지였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집요한 수사로 뭔가를 보여줘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 낸 혐의였다. 당시 과잉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 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 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저의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당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이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2019년 3월12일 활동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3월 12일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포함하여 과거사 조사대상사건의 진상조사 활동기한의 연장을 거부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6일 후인 3월 18일,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과거사위원회가 이전 입장을 번복했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활동기한 연장의 이유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로부터 4일 후인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됐다. 김 전 차관의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을까. 이 기간 동안 조사팀에서 뭘 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에게도 "대검은 진상조사단 조사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이런 문제에 개입하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조사대상사건이었던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 사건 선정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 중 저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다 밝힐 용의가 있다"며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비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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