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주장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자료를 공개해도 공직선거법 등 수사 과정이 노출되거나 수사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적다며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태경 의원은 2006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합격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대선 과정에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 의원도 검찰을 상대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문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 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이다.
하 의원은 문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문씨는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자신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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