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영업활동 목적' 채권 변제는 허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협력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생 과정에서 전세계 항공동맹의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전날(14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신청 원인으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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