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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대법서 '기사회생'

  • 사회 | 2021-01-14 14:37
중국법인 설립을 놓고 투자자와 소송에 휘말린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법원에서 일단 웃었다. /더팩트 DB
중국법인 설립을 놓고 투자자와 소송에 휘말린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법원에서 일단 웃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법인을 놓고 투자자와 소송에 휘말린 두산인프라코어가 상고심에서 일단 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 등 4개 투자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오딘2 등은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 20%를 3800억 원에 사들였다. 계약과 달리 3년 안에 중국 증시 상장에 실패하자 주식매각 절차를 밟기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이 요구는 잘 이행되지 않았고 매각 절차는 중단됐다. 이에 오딘2는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책임을 물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회사에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의무를 위반해 매각을 방해했으니 주식 매매대금 중 1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DICC의 상장 실패 후 오딘2 등이 행사하려 한 동반매매요구권(드래그 얼롱)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지분까지 100% 매각하는 등 사실상 기업인수 절차와 마찬가지라고 봤다.

대법원은 "기업인수계약은 본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진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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