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에 법리 오해 없다"…특검 "판결 존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더해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파기환송 전보다 10년 감경된 형량으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크게 작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대법이 내놓은 판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수긍했다고 풀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의무 없는 일'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 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따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2019년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까지 뇌물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서울고법은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징역 20년으로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판시한 대로 직권남용 혐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특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역시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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