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속보] '동료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1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

  • 사회 | 2021-01-14 10:17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