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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배상"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사진) 씨에 약 13억, 그의 가족에 3억 원 등 모두 16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사진) 씨에 약 13억, 그의 가족에 3억 원 등 모두 16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용납 못할 위법 수사"…수사 관계자도 3억 배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각각 13억과 3억 원 등 모두 16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피해자 최모 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이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검사를 상대로 낸 6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 씨에게 국가가 13억 9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각각 2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모두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가혹 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한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당시 검사 김모 씨와 경찰 반장 이모 씨는 최 씨에게 2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무고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로,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수사 관계자 김 씨와 이 씨의 책임도 물었다. 당시 최 씨를 수사한 경찰 이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용납 못 할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잔인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 씨를 재판에 넘긴 검사 김 씨에 대해서도 "진범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가 있음에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진범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담당 검사로서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오후 2시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최모 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에게 국가가 모두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오후 2시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최모 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에게 국가가 모두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당시 15살이었다.

최 씨는 이 사건 최초 목격자였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 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 씨와 시비가 붙어 유 씨를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항소한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최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 씨는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최 씨가 재판을 받던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 씨를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고 2006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재심을 청구한 최 씨는 만기 출소한 지 6년이 지난 2016년 11월 비로소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의 사연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 진범은 검찰이 2006년 무혐의 처분한 김 씨였다. 2017년 4월 뒤늦게 붙잡힌 김 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도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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