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전조치 소홀 입증됐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전 이마트·필러물산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애경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SK케미칼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천식, 폐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물질이어야 하고 피해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가습기를 사용했을 때 그 물질이 사람의 폐에 도달해 이같은 질환을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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