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0년6월로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가중영역을 기존 징역 10월~3년6월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죄질이 좋지않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되면 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다수범은 기존 징역 10월~7년10월15일에서 2년~10년6월로, 5년 내 재범은 3년~10년6월로 설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업주·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현장 실습생 치사, 5년 내 재범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양형 인자에서도 감경 인자였던 '상당 금액 공탁'을 삭제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다.
양형위는 내달 5일 양형 기준안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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