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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 임용 2차시험 확진자도 볼 수 있다

  • 사회 | 2021-01-10 16:34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교육부 "변호사시험 응시 허용한 헌재 결정 반영"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예정된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 2차 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발표하고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임용 2차 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도 지역별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치러진 교원임용 1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수험생이 무더기로 나왔고 모두 응시 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낸 확진자 응시 제한 규정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의료진이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협조해 응시생 중 확진자·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검사 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소방청 등과는 생활치료센터 지정, 확진자 이송 등과 관련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로 이송돼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한다.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는 1만9223명이다. 9일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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