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대여업 인식 변화 반영돼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업 중인 만화책방을 이전·폐업하도록 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 모 만화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10월 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영업장의 즉시 이전이나 업종 전환, 폐업을 지도했다.
A 씨는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영업이 금지되는 시설에서 만화 카페를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불허했다.
법원은 'A 씨의 만화 카페는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 구역에서는 교육감 등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은 영업하도록 정한다"며 "이 사건 만화대여업은 상대보호 구역에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등의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화대여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만화대여업이 풍속업소에서 벗어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1999년 풍속영업으로 규정한 풍속영업규제법에서 만화대여업이 제외된 점 △지난해 11월 정부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만화대여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심의과정에도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교육 당국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A 씨의 만화 카페 영업을 불허한 모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은 이 사건 만화대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법에서 정하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데도 허용했다"며 "피고는 이미 20년 전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할 당시와 주변 환경이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 씨의 만화 카페에 성인물이 비치된 점도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유해한 만화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 이를 이유로 원고의 영업 자체를 불허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또 A 씨가 교육 당국의 처분을 받은 뒤 성인물을 모두 제거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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