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 침해 인정안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사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한 의사단체의 권리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형사 재판이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가처분은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 진행을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발령되는 조치다.
재판부는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로 인해 소청과 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청과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등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 소청과 의사회가 국시원에 직접 응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청과 의사회는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의 효력을 정경심 교수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지만 이는 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예외적으로 정 교수 사건이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경지법에 관할권이 있는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영역일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시원의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는 공권력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했으므로,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자료임이 인정됐다"며 "허위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신청 외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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