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주택 없어…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2억 5000만 원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을 비롯해 모두 18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접수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17억 9660만 원이다.
김 후보자 재산은 크게 △가족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 전세권 △주식 △차량 △예금이다.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12억 6000만 원),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보증금 일부(4000만 원)를 신고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식은 1억 675만 원이고 차량은 2015년식 제네시스 380(2598만 원)이다. 예금은 3억 6346만 원이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살펴보면 미코바이오메드(9385만 원), 삼성전자(526만 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207만 원), 유한양행(232만 원) 등이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국내 최초 세계보건기구(WHO) 사용 허가를 받아 주가가 상승한 회사다.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는 후보자와 공동명의인 강남구 아파트와 예금(24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 명의 예금으로는 56만 8000원, 아버지 명의 예금으로는 851만 3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차남 재산은 '없음'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법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췄다.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 기구의 전범으로서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라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달 23일까지가 기한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 위원장)가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과 공군 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맡았다. 2010년 2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돼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등을 지냈으며, 올 2월 선임헌법연구관(국제심의관 겸임)으로 임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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