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 일…증여 몰랐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재산변동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4일 매일경제는 박 후보자가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밀양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점인 2019년 2월말경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2020년 3월경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두번째로 불거진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박 후보자가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400평대 토지를 취득하고도 8년 동안 해당 토지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그는 입장문을 내고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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