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온 증거만 봐도 무리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성명을 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하고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아동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초동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피해 아동이 가해자들에게 입양돼 사망하기까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차례 신고했으나 서울 양천경찰서는 3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여성변회는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아동 학대 사건 초동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도 제언했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의 초동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주로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곳에만 배치돼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사회복지직 직원이 아닌 행정 직원이 순환 배치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성변회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초동 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기능을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양어머니 장모 씨와 양아버지 안모 씨의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검찰은 장 씨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안 씨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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