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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용구 "선제조치 미흡 송구"

  • 사회 | 2020-12-31 10:06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31일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2주간 격상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다음달 13일까지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이 기간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고 확진자 치료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도 검토한다.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5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며 감염원인 및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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