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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모범 마을변호사' 4명 표창 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모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모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간담회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 마을변호사 4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모범 마을변호사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서 활동하는 박형윤 변호사와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김용빈 변호사,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이예리 변호사, 전남 보성군 겸백면의 황선영 변호사가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됐다.

모범 지자체로는 경기 평택시와 전북 김제시, 경기 안성시 공도읍이 뽑혔으며, 모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는 박희림·윤효희·박미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추미애 장관은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마을 주민의 크고 작은 법률적 고민이 해소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잊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법률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읍·면·동 지역 주민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3년 마을변호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 1349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중 517곳은 '무변촌'(無辯村)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 방문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는 마을변호사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방문해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연락해 상담도 가능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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