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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조사 '영상 녹화' 의무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받게 된다./더팩트 DB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받게 된다./더팩트 DB

대검 예규 개정…1월1일 시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내년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피의자, 수용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찰청의 인권중심 수사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과 최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 검찰총장 특별지시가 반영됐다.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관련 예규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시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조사 대상이 영상녹화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게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로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향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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