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유출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기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고, 박 전 시장은 그 특보에게 '고소와 공론화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청와대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발인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이 의혹은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였던 피해자 A 씨 측이 '생전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과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등의 경찰·청와대 관계자 고발이 잇따랐다.
대검찰청은 7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A 씨 측에서 경찰 고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까지 추가로 고발했다.
이에 대검은 8월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