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축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시청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시청에서 건축 신고업무를 담당하던 중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받았다. 인근에 증축 중인 축분장이 설계도면과 달리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시공 중이고 건축주가 신고없이 축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위법사항을 해소할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원이 위법사항을 알았다면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않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후임자에게도 이 민원을 전혀 인수인계하지도 않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사항이 가볍고 결과적으로 시정조치됐다는 사정을 참작했다. A씨가 인사이동을 앞둔 상황이었고 대가나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태만히 했거나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했다고 성립되지는 않는다. 직무 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으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서면으로 민원을 내지않고 구두로만 설명했고 설계도면이나 사진자료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정도였다. 이야기를 들은 A씨가 현장 건축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해 위법사항을 확인하려 하는 등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모습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원인이 만족할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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