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허위자백 따른 간첩조작 피해자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간 재판을 받아온 홍강철(47)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인 홍씨가 2013년 6월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같은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해 2014년 3월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적법하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홍씨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씨는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하다 탈북 후 합신센터에 장기간 구금 중 국정원 요원에게 북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는 회유·협박을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홍씨 변호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 "2016년 2월 19일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10개월이나 소요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허위자백에 따른 간첩조작 피해자임을 인정한 항소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간첩조작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역사적 판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선고의 장기간 지연에 책임 있는 해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죄 확정으로 우리 사회는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희대의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개혁과제를 실현해야 할 새로운 기로에 섰다"며 합신센터 감금을 3개월, 최장 120일까지 허용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난민 보호 규약과 난민법과 같이 탈북자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되고 탈북자 조사에 대한 외부 독립적 감시와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의혹 사건 전반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간첩 조작 탈북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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