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23일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형량은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을 놓고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약 1억3800만원도 추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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