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즉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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