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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