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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건 수사 착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수석전문위원실에 인사를 하러 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수석전문위원실에 인사를 하러 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경찰 직무유기 수사의뢰건은 아직 배당안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교통범죄전담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이첩된 법무부 차관 피고발 사건 2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은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라며 경찰을 직무유기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법세련은 지난 20일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으나, 사안이 엄중해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관해서는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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