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선거 개입·재계 프로포폴 사건도 기일 변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요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는 조 씨 대신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출정을 못 했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조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오후 3시로 공판을 다시 잡았다.
전날(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최근에 출소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용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고려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수감돼 있다. 이 전 기자의 속행 공판도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재벌가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 씨의 선고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선고를 미뤘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2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데도 방역 차원에서 재판을 연기한 사건도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에 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미뤄졌다.
반면 법원행정처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본 집행정지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교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출소자와 접촉한 수용자 50명과 직원 36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그 결과 수용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결과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 등 총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