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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논문 등재 특혜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 사회 | 2020-12-21 10:57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일부 혐의 美예일대 답변 올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씨 관련 4건의 고발사건 중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외 나머지 사안들은 계속 수사 중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일 김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김씨가 진학한 미 예일대에서 입시 관련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룬 것이다.

김씨는 고교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 2건에 1저자와 4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혹을 받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나 전 의원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18일 조남관 총장 대행 주재 회의에서 '지인 자녀의 SOK 특혜 채용 의혹 등 나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아들 관련 혐의 중 일부 사안은 예일대의 답변이 올때까지 일부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군입대가 예정돼 있어 김씨와 관련된 4건의 고발 중 일부 무혐의 처리 후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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