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강일원·홍순탁·김경수 위원 작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문심리위원이 최종 제출한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7일 공판에서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비실명화한 최종 보고서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에게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과 피고인 및 변호인, 전문심리위원이 모두 공개를 동의함에 따라, 일부 면담자의 개인정보만 가린 보고서 원본이 이날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준법 감시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올 2월 준법감시위를 꾸렸다. 재판부는 준법감시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측 추천)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7일 공판에서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상당히 폭넓은 감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역시 현재로선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 확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달려 있는데, 준법감시위가 새로 발생할 위험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 역시 "다른 임직원에게 적용된 사실관계 확인과 보고, 인사 조치 검토와 대책 수립이라는 동일한 프로세스가 최고 경영진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평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닌 추상적 제도, 시스템에 대한 평가"라며 "어떤 사항을 확인, 점검, 조사했는지보다 준법 감시에 적합한 체계와 구조를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준법감시위 권고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라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은 21일 오후 2시 5분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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