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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석열 '운명의 날'…집행정지 신청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 /남용희 기자

다음 주중 직무 복귀 여부 결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22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다음 주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에도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함께 낸 바 있다.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만인 17일 오후 9시 20분께 전자 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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