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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총장 없으면 수사 달라져…회복 불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남용희 기자

자정 전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소장 접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7일 총장 직무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수사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부재로 월정 원전 수사에 타격이 있을 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담은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45분경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후 10시 전에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량이 많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늦어도 자정 전에는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안에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총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 배제됐던 윤 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원전 사건이었다. 이어 지난 5일 원전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가속이 붙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머지않아 소환되고 수사가 청와대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소장의 요지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받으면 되지만 검찰총장의 정직에 따른 손해는 2개월 급여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 측은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 정비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2개월 공백이 생겨 곤란하다는 주장도 펼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다. 징계위는 청구된 6개 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징계의결서 내용에 대해 "추측일 뿐"이라며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했다고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경우 총장 지휘권 행사인데 일선청에 방해됐다고 해서 그게 방해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검찰 내부에서도 징계의결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팀 전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와 공판에 수년간 매달린 사건이고, 채널A 사건은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 모두가 사전에 그 성격을 규정해 맹공을 퍼부은 사건"이라며 "어찌 감히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상사들 모습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느냐"고 비판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느 일방 관계자들의 주장이나 진술만을 기초로 왜곡돼 있다"고 꼬집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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