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판단 관건…절차적 하자도 변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오전 10시경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이날(16일) 새벽 4시까지 심의를 진행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 때처럼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절차로는 처분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 있다. 후자의 경우 특정 처분이 명백히 위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처분의 무효화를 주장해야 하므로 윤 총장으로서는 처분취소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본안 소송 1심 선고는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핵심'은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할 경우,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번 정직 2개월의 징계도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할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무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금전 보상이 어려워 인용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도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70~80% 인용하는 편"이라며 "정직 기간이 짧아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는데, 오히려 정직 기간이 짧아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그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 집행을 우선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인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심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중견 변호사 A 씨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유무와 공공복리를 따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 사건은 절차적 하자를 맹렬히 다투고 있어 사실상 본안 소송처럼 진행할 것 같다. 손해나 공공복리 측면만 분석해 전망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윤 총장의 손을 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처럼 임시 처분 사건에서 징계의 실체적 내용을 깊이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다면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건의 경우 절차상 하자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데 큰 쟁점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과 피청구권자 방어권 보장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도 윤 총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직무배제 조치와 달리 징계는 대통령이 재가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막강한 대통령이 재가한 결론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이전 소송보다는 험난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법무부의 직무배제 명령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거친 의결이기 때문에,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런 '정식 결정'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서초동의 D 변호사는 "직무배제 명령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 행위에 따른 임시 조치지만, 이번 의결을 징계위에서 나온 공식적인 결과"라며 "이번 사안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징계위에서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의 효력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징계는 취소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정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여지도 적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