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법안 통과 브리핑…"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법 통과를 맞아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16일 밝혔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춰 경찰 비대화의 우려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청장은 이날 국정원·법무부·행정안전부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까지 국가 치안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자치경찰·수사경찰·국가경찰 체제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놓고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공고히 수행해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께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찰서비스’를더 신속하고, 한층 두텁게’누리시면서 민원과 범죄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인사·예산 등 세부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 준비단을 출범하고 준비된 시․도부터 자치경찰제 운영을 시작해 내년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경찰 책임수사 시대’를 맞는 국가수사본부 체제 조기안착도 강조했다. 내년 국가수사본부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내외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수사과정에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충실화했다고 전했다.
책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도입하고, 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계를 구축하면서 책임수사·전문수사·인권수사·공정수사·공감수사’를 지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이 우려하는 정보경찰은 정보활동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정치관여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령에서 정보활동 대상을 범죄·재난·공공갈등으로 구체화하고 정보국 명칭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바꾼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는 "국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이에 걸맞은 안보수사역량과 인권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다"며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 신안보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보수사국 신설과 함께 17개 지방청 보안부서도 재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경찰의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며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룡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직장협의회, 반부패협의회 등 안팎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헤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경찰 사건심사시민위원회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국민에게 헌신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서,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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